가설 건축물이란? 종류, 축조 신고 vs 허가 대상, 신고 방법

1. 가설 건축물이란 무엇인가?

가설 건축물은 임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정식 건축물과 달리, 존치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설 건축물은 규모, 용도, 구조, 설치 기간 등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가설건축물

 

2. 가설 건축물의 종류

가설 건축물은 크게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조, 조립식 구조 등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용도에 따라 공사용, 흥행, 전시회, 재해 복구, 광고, 경비, 기타 등으로 분류됩니다.

 

3.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가 필요합니다.

 

  • 연면적이 30㎡ 이하인 가설 건축물 
  • 높이가 5m 이하인 가설 건축물
  • 존치 기간이 3년 이하인 가설 건축물
  • 도로, 철도,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 화재 위험이 적은 재료로 시공하는 가설 건축물

 

연면적이나 높이의 경우, 용도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건축법 시행령 제 15조(바로가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가설 건축물 축조 허가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 축조 허가가 필요합니다.

 

  • 연면적이 30㎡ 이상인 가설 건축물
  • 높이가 5m 이상인 가설 건축물
  • 존치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설 건축물
  • 화재 위험이 높은 재료로 시공하는 가설 건축물
  • 도시 계획 시설 또는 도시 계획 시설 예정지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 문화재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 보존지역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연면적이나 높이의 경우, 용도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건축법 시행령 제 15조(바로가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방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가설건축물 축조 전 해당 지자체에 방문 또는 세움터(www.eais.go.kr)를 이용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1. 관할 구청 또는 시청 건축 관련 부서에 신청
  2.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제출(아래 첨부)
  3. 필요 서류 제출 (토지 소유권 증명 서류, 건축 설계도 등)
  4. 담당자의 현장 확인
  5. 신고 수리

 

준비물 : 간략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평면도, 배치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확인, 접수비용 (배치도와 평면도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그리셔도 상관이없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0.05MB

 

인터넷으로 신청 시, 아래 첨부한 세움터 가설건축물 신고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세움터_가설건축물축조신고_민원인용_메뉴얼.hwp
4.09MB

 

6. 가설 건축물 관련 주의 사항

  • 가설 건축물은 안전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 및 관리해야 합니다.
  •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만료되면 해체해야 합니다.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안전 기준을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참고자료

 

8. 유튜브 관련 영상